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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지원하는 방법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필요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지원대상
임신희망부부: 사실혼 또는 예비부부 포함
가임력검사 희망자본인: 부부 개별신청가능
*여성이 가임연령(15~49, WHO 기준)이어야 함
서울시 거주자(강서구,성동구, 강북구) 주민은 지자체사업이 시행중입니다.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세요.
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지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지원절차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의료기관 방문전 예약 필수)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3개월 이내 지급
제출서류 안내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추가 서류 (상황별)
- 동일 주소지 거주 부부: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부부: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청구 시 필수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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