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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로만 알았던 전세사기를 자신이 겪게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알게되는데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당한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액 | 지원기준 |
주거안정지원금 | 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 | 최대100 |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1인:60, 2인:80, 3인이상:100 |
이사 비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 | 최대100 |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비용(1회)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월세 |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 | 최대 480 |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최대12개월,월40이하) 관리비,공과금 등은 제외 ※가족소유주택은 불인정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급과정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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