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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로만 알았던 전세사기를 자신이 겪게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알게되는데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당한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

 

 

지원금액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기준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 최대100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1인:60, 2인:80, 3인이상:100
이사 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 최대100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비용(1회)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월세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 최대 480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최대12개월,월40이하)
관리비,공과금 등은 제외
※가족소유주택은 불인정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급과정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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