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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때 지원해주는 지원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이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후 6개우러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전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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