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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자
2024.04.02~2024.04.19 18시
지원금액
40만원(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개인용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2.1.1이후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지원제외: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지원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39세 청년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하단의 표확인)
주택: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중개보수, 이사비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어야함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명함
통장사본
지급방법+지급날짜
개인별 계좌 입금
서류심사결과 5월말 예정, 최종심사 결과 7월초 예정, 지원금 지급 7월중순 지급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문자 연락
Q. 일년에 한번만 신청할수 있나요?
A. 4월, 8월 두번 모집예정입니다.
Q.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데 신청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Q. 지원할수 없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A.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타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사람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즙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150%(원)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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