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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자

2024.04.02~2024.04.19 18시

 

지원금액

40만원(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개인용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2.1.1이후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지원제외: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지원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39세 청년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하단의 표확인)

주택: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중개보수, 이사비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어야함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명함

통장사본

 

지급방법+지급날짜

개인별 계좌 입금

서류심사결과 5월말 예정, 최종심사 결과 7월초 예정, 지원금 지급 7월중순 지급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문자 연락

 

 

Q. 일년에 한번만 신청할수 있나요?

A. 4월, 8월 두번 모집예정입니다.

 

Q.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데 신청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Q. 지원할수 없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A.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타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사람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즙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150%(원)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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