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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살면 불편한것중에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할때 추가금을 더 지불해야하는 것인데요.

2024년 1월 22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섬지역 택배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포함하여, 방파제 또는 교량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떄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 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또는 최대 3천원(지자체별 상이)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지급시기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이상의 주기로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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