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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먼허 갱신 기간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번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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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대상자

적성검사

제1조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X)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경찰서에서는 직접 방문접수후 2주뒤 다시 방문해서 면허증을 받으면됩니다.

바로 갱신해서 받고 싶은신분들은 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제1종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 0.5이상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 자료 제공가능

준비물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 시험장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아야합니다.

 

2종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일반:10,000원

 

갱신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인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1.2%)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수 있음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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