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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시작되었는데요.
이번글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일 것 (출생일 기준)
-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일 것
-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일 것
지원 금액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 지원
-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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