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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5년 적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위한 적금으로, 5년동안 매월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적금입니다.

 

가입조건

1.만19세~34세이하

2.청년의 개인소득이 2022년 기준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3.가구 소득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중위소득 알아보러가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328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신청기간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 청년도약계좌안내페이지 ▶ 신청및계좌개설 일정확인하기 에서 달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일정

12/4~12/15 가입신청

12/18~12/29 요건확인

1/2~1/12 계좌개설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계좌를 만들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때 원하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가능합니다.

모든은행의 최고금리는 6%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다른곳도 있기때문에 확인하시고 계좌개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좌개설은 해당 은행 어플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매달 자동이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해당어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가 잘 되다가 이번달에 안빠져 나갔다면 자동이체하는 통장에 돈을 비우시고 수동으로 이체해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월안에만 입금완료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바로연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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