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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부모님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님께서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사실혼 포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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