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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부모님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님께서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사실혼 포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3. 소득판별 관련 서류
  4. 가족관계 관련 서류
  5. 거주확인 관련 서류
  6. 수급계좌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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