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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 1월까지 신청하는 난방비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이용권형태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343,800 256,600 136,100 - 실물카드(체크/무계좌/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592,000
차상위계층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343,800 265,600 136,100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592,000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12.18~2024.1.19

 

사용기간

2024.1.10~2024.6.30

 

 

사용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 LPG를 구매 후 현장결제 또는 배달주문 가능(배달시에는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지원제외 대상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3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 경우

 

Q&A

Q. 지난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 지원받았었는데 그때 발급받은 하나카드가 있는데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하나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거주 중이라 월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카드만료일(6.30일)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 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근처 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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