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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_모아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깔끔하고심플하게 2023. 8. 1. 09:35

TV를 보실 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함께 징수하였는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시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수신료 납부 전용계좌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을 시

납기일 영업일기준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만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지 않을 시

지정계좌납부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에 당월요금계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화여 분리납부 신청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TV가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해지 시

KBS 수신료 상담센터인 1588-1801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TV가 있으신 분들은 TV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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