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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시민의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없이 거주할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빠르게 알아보는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월평균소득 100%이하+모든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현재가치기준 3,683만원 이하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4,024,661
2인가구 5,505,914
3인가구 6,718,198
4인가구 7,622,056
5인가구 8,040,492
6인가구 8,701,639
7인가구 9,362,786
8인가구 10,023,933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20%이하 + 무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그 그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자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1인가구 4,695,438
2인가구 6,506,989
3인가구 8,061,838
4인가구 9,146,467
5인가구 9,648,590
6인가구 10,441,967
7인가구 11,235,343
8인가구 12,028,720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120%이하 + 무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1인가구 4,695,438
2인가구 6,506,989
3인가구 8,061,838
4인가구 9,146,467
5인가구 9,648,590
6인가구 10,441,967
7인가구 11,235,343
8인가구 12,028,720

 

신청방법

2023.12.26~2023.12.29 인터넷으로 신청

2023.12.26~2024.1.5 필요서류 제출(등기우편)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12.15)이후 발행분만 제출

2024.02.26~3.6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2024.03.15 입주대상자 발표

2025.03.14 권리분석 심사, 계약체결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경우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자 일본군 위한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차상위계층

 

공고문 16p 제출서류↓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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