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로 세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더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korean age라고 불려 왔습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번글에서 만 나이에 대해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일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계산법 생일이 지났을 시:올해 연도-태어난 연도 생일이 아직 안 지났을 시:올해 연도-태어난 연도-1 만 나이로 바뀌면 좋은 점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는 앞에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정책을 지원하는데 연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서 혼잡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줄 수 있습니..
정보_모아
2023. 6.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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