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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실행일

깔끔하고심플하게 2023. 6. 6. 11:12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로 세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더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korean age라고 불려 왔습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번글에서 만 나이에 대해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일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계산법

생일이 지났을 시:올해 연도-태어난 연도

생일이 아직 안 지났을 시:올해 연도-태어난 연도-1

 

만 나이로 바뀌면 좋은 점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는 앞에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정책을 지원하는데 연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서 혼잡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동일합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 투표, 운전면허는 나이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만 18세 이상가능합니다.

 

Q.20살이 되었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 나이로 18세인데 술, 담배는 구매 못할까요?

A. 구매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나이로 20살이 됐다면 1월 1일에는 18세 생일이 지나면 19세니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술, 담배 구매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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