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아 태아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또는 임산부 ※사업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는 사업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금액 지역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연간 480,000원 지원금을 받고 자기부담금 96,000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지역 광명시(경기도) 2023.4.3~10.31 02-2680-6129 상주시(경북) 2023.4.3~10.31 054-537-7448 경기(안성시) 2023.7.10~11.30.18..
정책_모아
2023. 7.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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