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군복부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병적증명서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동행복복지센터, 우체국 신분증지참해야 합니다. 2. 정부 24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병적증명서 공지사항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변조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 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발급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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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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