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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군복부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병적증명서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동행복복지센터, 우체국

신분증지참해야 합니다.

 

2. 정부 24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병적증명서 공지사항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변조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 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발급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가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발급대상: 군필자(전역 후 1개월 이후), 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병역준비역, 대체역(복무 중인 자 제외) 단, 의가사, 의병제대자 및 군면제자 등은 신청 후  처리기간 지연이나 처리불가 될 수 있습니다.

군경력 및 기타 포함, 영문형, 공직자 신고용으로 신청할 경우 3시간 내(외) 소요될 수 있음

군경력포함: 운전, 토목 등 군경력 경력기간, 장교임관 전 후보생기간

병적증명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10개 항목 이외의 필요한 사항

공직자 신고용: 4급 이상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공무원 채용 → 취업용)

영문형:용도에서 영문선택

 

 

3. 무인민원발급기

 

4.e-병무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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