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부터 변경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빠르게 확인하세요.
작년에 포스팅 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이번에 2차로 신청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의 자격조건이 바뀌었습니다.이번글에서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한달에 20만원 1년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2023년과 달라진점2023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024년: 보증금,월세기준 사라짐 지원제외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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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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