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포스팅 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이번에 2차로 신청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의 자격조건이 바뀌었습니다.이번글에서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한달에 20만원 1년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2023년과 달라진점2023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024년: 보증금,월세기준 사라짐 지원제외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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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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