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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포스팅 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이번에 2차로 신청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의 자격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글에서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한달에 20만원 1년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2023년과 달라진점

2023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024년: 보증금,월세기준 사라짐

 

지원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자 등(수혜종료후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4.04.12~2025.02.25

 

신청방법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일

매월 25일

 

필요서류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자 명의 통장 인정)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혼: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공개로 발급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미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부채있을경우

부채 증빙서류

전대차계약인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경우 난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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