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일로만 알았던 전세사기를 자신이 겪게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알게되는데요.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당한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이번글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신청방법방문신청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온라인신청정부24 지원금액지원사업지원내용지원액지원기준주거안정지원금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최대100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1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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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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