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3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때 지원해주는 지원금 3가지가 있습니다.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이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후 6개우러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대체인력 지원금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새로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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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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