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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때 이번에 알려드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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