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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깔끔하고심플하게 2024. 5. 13. 10:1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때 이번에 알려드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50~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자녀 1인당)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 지급액, 지금절차까지 알아보러가기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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