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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5.1~5.31 | 2024.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 신청
ARS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홈택스)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시: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절차
5월에 신청할시 심하수 9월말까지 지급예정
정기지급: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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