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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_모아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방법

깔끔하고심플하게 2023. 6. 8. 22:16

 

2023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글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 1세 연령의 아동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수급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월 35만원

 

2024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0세 어린이집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6천원)지급
만1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금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나요?

A. 아니요. 국민행복카드로 매달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육료 바우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신청일이 15일이 지나면 받고 있던 현금을 먼저 받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이번달부터 보육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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