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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 1,246,735원 이하 2,077,892원 이하
2인 2,073,693원 이하 3,456,155원 이하
3인 2,660,890원 이하 4,434,816원 이하
4인 3,240,578원 이하 5,400,964원 이하
5인 3,798,413원 이하 6,330,688원 이하
6인 4,336,789원 이하 7,227,981원 이하
7인 4,864,509원 이하 8,107,515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원불가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 석,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

 

지급수단

계좌로 매월 25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결과발표일

영업일 기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넉넉잡고 3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시기

22.8.22~23.8.2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 방문

 

 

Q.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에서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친척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가능 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이나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입니다.

 

Q. 친구와 같이 살면서 월세를 같이 내고 있는데 두 명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내고 있다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2,000,000 ×2.5%÷12=4,167원+월세액 650,000원=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가능합니다.

 

Q. 최근 3개월 월세 이체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이번달에 이사 와서 이번달에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A.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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