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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의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크레딧

실업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금보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에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하는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자부담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 우러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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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우러 보험료이며 가입자는 이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크레딧 신청

고용센터 도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2인 12개월
자녀 3인 30개월
자녀 4인 48개월
자녀 5인 이상 50개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금액도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 와 모 중 한 분에게만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때는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 시 신청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방문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문의처

1355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놀여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신청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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