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를 보실 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함께 징수하였는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시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수신료 납부 전용계좌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을 시 납기일 영업일기준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만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지 않을 시 지정계좌납부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에 당월요금계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
정책_모아
2023. 8. 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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